보보가 1/17/2026 21:22:00 No. 1511 [Open] [Reply] Actions Report Translate Thread... Hide Thread Translate... Hide Post 옛날처럼 처녀가 시집와서 남편만 보고 사는것도 아니고 지금은 성관계 가지면 아내가 부부강간으로 고소도 가능하고 바람피워도 위자료 3천만원이 끝